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 제도 중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시작됩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진 부분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에 가면 진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낸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길어지거나 큰 수술을 받으면 이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로, 1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달라진 상한액
올해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저소득층: 89만 원
- 중간 소득층: 분위별로 110만 원 ~ 525만 원
- 고소득층(10분위): 826만 원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이 경우 최고 1,074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환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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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낸 진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가 초과 금액을 직접 내지 않고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여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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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
여러 병·의원, 약국 등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1년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분을 환자 계좌로 직접 돌려줍니다. 보통 다음 해 여름쯤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 방법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유선: 1577-1000
- 방문, 팩스, 우편 제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며,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억해 두면 좋은 팁
- 자동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매년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니 영수증을 잘 확인하세요.
- 망자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 절차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의료비 부담은 현실적인 걱정거리입니다. 2025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많은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안전망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올해 환급 대상이 될지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조회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